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와 재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사용종속관계,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성,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에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처리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기업 및 근로자가 처리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복잡한 산업구조와 다양한 고용형태, 근로형태에 따라 산업재해의 유형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고 입증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불가결합니다.
노무법인 인본은 다수의 산재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