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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소급적용 (2016. 9. 29. 이후 발생한 재해)
관리자
조회수 : 491   |   2020-07-09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소급적용 알림]

 

- 산재보험법 부칙개정에 따라 2016. 9. 29. 이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 (기존) 2018. 1. 1. → (개정) 2016. 9. 29.

  ·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 및 부칙 제2조(통상의 출퇴근재해 적용일자)

  · 개정법령 시행일자: 2020. 6. 9.​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ile0 File #1   |   출퇴근재해_소급적용_안내_근로복지공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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