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인본

공지사항
노무법인 인본은 여러분의 성공과 만족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료실

게시판 내용
생업 목적 삭제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적용기준 개선(2020.07.01~)
관리자
조회수 : 463   |   2020-07-13


 



file0 File #1   |   생업목적 관련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개선 안내_국민연금공단.pdf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소급적용 (2016. 9. 29. 이후 발생한 재해)
다음글 2021년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부과 업무 실무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