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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인본

업무분야
노무법인 인본은 여러분의 성공과 만족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노동사건 대리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 차별시정

  • 임금체불/체당금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 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유, 절차, 양정 3개의 절차요건을 충족 해야함을 의미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즉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적법성을 검토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성 없는 부당해고 등 처분을 받은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체적 요건

통상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 또는 일신상 질병이나 사고 등 기타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근무태만, 무단결근, 사생활의 비행, 경력사칭, 업무명령거부, 욕설, 폭언, 폭행, 사규위반, 기타 기업질서 문란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4.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해고금지기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예외규정 有)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항) (예외규정 有)
해고사유의 서면통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취업규칙상의 해고절차규정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위원회, 노동조합의 동의 등 해고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일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81조에 는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3권의 침해행위인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 비열계약 / 단체교섭 거부,해태 / 지배개입)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처분을 받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차별시정
차별시정제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차별시정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 단시간 · 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 통상근로자 · 직접 고용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즉, 노동강도의 차이, 노동의 질 차이, 권한과 책임의 차이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등 대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 43조(임금 지급)에서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청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 금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과 퇴직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근로자 또는 지급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회사를 위해 상담부터 금액산정. 구제절차대행 등을 지원합니다.

임금 체불 해결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민사적인 방법과 형사적인 방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제도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제도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병행하여 진행 또는 각각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구제방법(진정, 고소) 민사적 구제방법(민사소송 등) 행정적 구제방법(체당금 제도)
의의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게 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임금체불을 해결 할 수 있음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같이 가압류, 본안소송, 추심 등의 절차를 밟아 법적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음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추후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
장점 비교적 단기간 내에 해결 가능하며 별도의 비용없이 처리가능 사업주에게 임차보증금, 부동산 등의 자산이 남아있는 경우 이러한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지급받을 수 있음 소송보다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도산한 회사에 자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체당금은 수령 가능
단점 사업주가 지급 의사가 없는 경우/사업주에게 지급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결 불가능 통상의 민사절차는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며, 소송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변호사 등의 조력을 필요로 함

* 사업주에게 자산이 없는 경우 해결 불가능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법적 요건이 까다롭고 도산 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전문가의 조력을 필요로 함. 법에서 정한 일정한 체불액에 한해 지급함으로 체불임금 전액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방법 노동부 진정 및 고소 관할 지방법원에 소송제기 노동부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체당금 제도란?

체당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범위 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 01일반체당금

    회사가 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한 경우, 지급범위 안에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연령별 상한액을 정해 최대 1,800 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02소액체당금

    2015.7.1 부터 시행된 제도로 체불임금에 대한 법원의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사의 도산여부 와는 상관없이 지급범위 안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비교

구 분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
지급액 지급 범위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
동일
상한액 연령별 월(1년간) 180~300만원 연령별 상한액 없음 400만원
지급 사유 기업의 도산 필요 기업의 도산 불필요
재판상도산 : 법원의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사실상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 판결, 명령,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지급 요건 사업주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가동 재판상도산 또는 사실상도산(300인 이하)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가동
근로자 도산 신청일 기준 1년 전 ~ 3년 후 이내 퇴직한 근로자 퇴직일의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소송을 제기한 퇴직근로자
청구기한 파산선고일(도산인정일)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비고(중복 시) 일반체당금 지급액을 산정한 후 기 지급한 소액체당금액을 공제하여 지급 일반체당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지 않음